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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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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직원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따로 적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8년에는 100인 이상, 2029년에는 10인 이상,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자금과 퇴직금을 분리해 체불을 막겠다는 건데, 지난해 임금 체불의 41%가 퇴직금이었습니다.

또 민간 금융회사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모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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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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