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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걸리면 형사 고발…응시 정지도 3년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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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교육부가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휴대전화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송수신했다가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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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당국은 지난 7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의 사례별 처리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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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사례별 처리 안내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 1명씩 지정해 배치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올해 전국 수능 시험장은 1천312개인 만큼 총 1천312명의 전담 인력이 각 시험장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합니다.

관련 전문 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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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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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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