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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내부자 중수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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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내부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8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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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장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상장사 및 관계사 임직원 등과 이들 지인은 유증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약 12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증 참여 사실, 제3자 유증에 따른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 여유 자금을 통한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대 아래 미공개정보를 이용·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과정 등을 종합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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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건으로 상장회사 주식과 경영권 양수 법인의 임원과 정보수령자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했습니다.

주식 양수도와 유상증자를 통해 B 상장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비상장법인의 사내이사 C 씨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해 B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습니다.

해당 지인은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B사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 3명(2차 정보수령자)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정보수령자인 친인척 3명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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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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