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2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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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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