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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637억 과징금…3년 걸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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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해 온 구글과 애플에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3년 만에 나온 제재 결정인데요. 그 배경을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로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게임 같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사실상 구글과 애플의 전용 앱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외부 결제 수수료의 10배 수준으로, 올라간 결제액만큼 이용자의 부담도 늘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차별적 수수료 부과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정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안을 마련한 지 3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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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2인 체제'로 행정 공백이 2년 넘게 이어진 데다, 지난 6월 쿠팡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미국의 반발이 거셌던 점도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과 중간 선거 등 미국 내 이슈로 통상 갈등이 다소 잦아들자, 제재안에 나섰단 분석입니다.

방미통위는 내년 초까지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고도 했지만, 애플과 구글은 불복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선희/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 사업자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 채 통상 갈등만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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