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개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 임영우 부장판사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인천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제8회 퀴어축제를 인천애뜰에서 열겠다며 사용 신고서를 냈으나, 시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위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시는 이후 올해 조직위 측이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처음으로 인천애뜰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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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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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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