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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1천만 원…시정명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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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형사고발 안건도 논의 끝에 고발하지 않는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 방식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 앱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으며,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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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위반 행위 중지와 결제정책 및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사무처에 시정조치 이후 사업자들의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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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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