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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국제투자 분쟁 최종 패소…1,530억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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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8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 분쟁 환송 중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에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1천53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8년,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제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4천849만 달러의 배상금을 엘리엇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 조치가 아니어서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1심에서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지난달 30일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해,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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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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