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날 지인과 통화하면서 얼굴에 끓는 물을 붓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범행 당일 귀가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에서 '얼굴 화상 흉터'를 검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귀가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바로 상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