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교사가 수업이 없는 방학에 잠깐 복직했다가 개학에 맞춰 다시 휴직하는 이른바 '얌체 복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학에 조기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교원은 4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6명에서 2024년 10명, 2025년 16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7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명, 서울 1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난임휴직 중 방학에 복직했다가 개학하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난임휴직 중 임신하면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에 복직하면 수업 부담 없이 월급을 받고 성과상여금 지급 요건도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교사가 복직 없이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지만, 계속 근무하려다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기간제 교사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휴직 교원의 대체 인력인 만큼 정규 교사가 복직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는 방학을 앞두고 정규 교사가 복직하는 바람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는 하소연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휴·복직을 학사 운영을 고려해 학기 단위로 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 사정에 따른 방학 중 조기 복직이 없도록 교원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