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홍준표, 선거캠프 관계자들 영장 기각에 "직원들 압박 말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의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을 향해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8일) 페이스북에 "자신 있거든 나를 불러 조사하고 마무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나 밑에서 성실히 일한 직원들이나 불러 영장 치고 구속 위협하고 압박하는 그런 식의 수사는 더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정치 회계 담당자들은 선거비용 회계를 정산할 때 '털고', '털자'는 속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카톡상에 오고 간 (이러한) 속어를 가공 거래로 오해하고 짜깁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두고는 "허구의 망상을 쫓는 것"이라며 "나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단서를 갖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 등으로 박 모 씨와 김 모 씨를 수사해 왔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 씨는 당시 캠프 회계 담당자 김 씨와 공모해 선거캠프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왔고, 공소청을 거쳐 박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어제(27일) 법원은 "도망의 우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9일 만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홍 전 시장 등을 포함한 윗선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우선 박 씨와 김 씨 등 2명만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소청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 공범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 등이 기소되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기영 에디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