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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사건' 종사자 6명 폭행 등 혐의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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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9일 성폭력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직원 6명을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추가로 확인한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5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명입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CCTV 등 증거자료를 없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시설장 김 모 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색동원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후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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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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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의 장애인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회계자료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참고인 진술을 종합 분석해 지난 5월 15일 시설장 김 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청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해 온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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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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