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두 명이 경찰 조사에서 "시신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27일)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두 명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각각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는 신문에서 유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시신인지 모르고 버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으로 이들 두 명의 피의자들은 오래전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만나 최근까지 알고 지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시 결과 유기된 시신은 남성으로 추정됐지만, 연령과 국적,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28일)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보강 조사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27일) 오전 11시쯤 서울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버려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5일간 방치돼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쯤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