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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시신유기 피의자 "시체인지 몰랐다"…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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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시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각각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신인지 모르고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B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입니다.

피의자들은 오래전 임차인, 임대인으로 만나 최근까지 알고 지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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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시 결과 유기된 시신은 남성으로 추정됐지만, 연령과 국적,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날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보강 조사 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버려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5일간 방치돼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B씨는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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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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