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일주일 만에 또 사망사고를 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낸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바꾸다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뒤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엔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A씨의 과실이 매우 크고 결과가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일주일 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하지 않아 재판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