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초광역 특구법'이 이례적으로 2개의 법안으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특례 조항 때문인데요. 노동부 장관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화두는 메가특구 안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정부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이게 통일된 입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당은 지난 20일 특구 안에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근로소득이 상위 3%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특례가 포함된 법안에 대해 당장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은 인간이 아닌가요? 무제한 노동 허용은 어느 인간, 어느 노동자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노동권 후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2023년 윤석열 정부 69시간제 추진할 때 당시 대표로서 하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논의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여권에서는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이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감 내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게 가볍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여권의 고민이 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