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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만료 4일 앞두고 추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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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 중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됐는데, 김 씨가 판결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2부가 어제(27일)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사유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약 40분 동안 김건희 씨 측과 특검 측이 참여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한 이후 내린 결론입니다.

김건희 씨는 법정에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해 건강 이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명성/김건희 씨 변호인 :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이게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그 점 잘 말씀드렸고요.]

[김한수/김건희 특검 특검보 :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가 있느냐는 것을 따져서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원래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오는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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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특검은 석방을 막기 위해 3대 의혹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매관매직 사건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2부에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별개 사건인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2부가 특검 요청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판 중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된 만큼, 김건희 씨가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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