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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만료 4일 앞두고 추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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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대법원과 국회는 말 그대로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대법원 2부는 조금 전인 오후 6시 30분쯤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4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3대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된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특검은 3대 의혹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매관매직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오늘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앵커>

오늘 법정에 김건희 씨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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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늘 심문은 오후 2시 반부터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법정에는 김 씨의 변호인들과 특검을 대표한 특검보 등이 출석했습니다.

[채명성/김건희 씨 변호인 :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이게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그 점 잘 말씀드렸고요.]

[김한수/김건희 특검 특검보 :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가 있느냐는 것을 따져서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김 씨는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밖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재판 중 구속기간이 늘어난 만큼, 김건희 씨가 판결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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