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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조건만남' 미끼로…40대 유인해 돈 빼앗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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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현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양 등 10∼20대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 B씨를 협박해 현금 16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건 만남을 빌미로 10대 미성년자를 내세워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새벽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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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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