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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31일 소환…구속영장 반려 50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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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무소속 의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오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4월 7차 소환 조사 이후 6개월 만인데, 경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나흘 뒤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천헌금 의혹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또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회사 직원들을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31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연장한 수사 처리 시한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차남 편입·취업 청탁과 공천헌금 묵인,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에 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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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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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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