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면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김 부장검사 등 공판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재차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던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보고·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하는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이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서 부장검사는 공판검사에게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기피신청을 제안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으며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한 바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서 부장검사 역시 "의견 제시를 이유로 징계받을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