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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방화, 살인미수 가닥"…신상 공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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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신상을 공개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손에 노란색 액체가 담긴 통을 든 채 사무실에 들어와 불을 붙이고 도망가는 남성.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범 이 모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번 사건과 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직원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씨에게 적용된 것은 방화예비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 혐의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때도 불을 지르려던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씨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이 씨는 출소한 뒤 같은 특허법인에 불을 질렀지만 이번에도 역시 겁만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씨 :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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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며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겁주려고 했다는 건) 형량 낮추려고 준비한 굉장히 지능적인 (발언이에요. 나중에) 정말 어떤 더 큰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요.]

범죄의 형태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반응도 나옵니다.

[이승우/변호사 :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조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일부만 나오게 된다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당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송치 전에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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