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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내년 10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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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알찬 뉴스입니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정부가 동물 학대 방지에 초점을 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앞으로 중대한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법률은 내년 10월 28일부터고요.

심한 동물 학대범에게는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병원이나 펫 호텔 등에 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동물 유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반려동물에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거나 혹한, 폭염을 피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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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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