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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재범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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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신 상태에선 아예 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운전하려면 이 장치를 차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과연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터널 안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갑자기 방향을 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더니 아래로 추락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또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사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 그 사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시행됐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8천 명에 달합니다.

[강수철/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신 분이 대상이고요. 결격 기간이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간 유지하신 후 정상적인 운전면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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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운전자가 장치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숨을 불어넣으면, 경고음과 함께 '실패'라는 문구가 뜨고 시동을 걸어봐도 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치 설치 비용과 미장치 차량의 벌금액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대식/경기 안양시 : (벌금이) 기계 가격이랑 비슷하다면 굳이 안 달고 안 걸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방지 장치 장착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국/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장치를 달 정도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질병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반복된 음주운전자의 경우 방지 장치는 물론 알코올 남용 정도 진단과 함께 전문적인 관련 치료까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종정·김예지·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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