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을 만지고 먹이까지 주는 체험을 하는데요. 사전에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은 동물원만 가능합니다. 이런 체험 동물원 22곳을 골라 조사했더니, 모든 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장선이 기자 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동물원.
사육장 벽에 뚫린 구멍으로 너구리과 동물인 코아티에게 관람객들이 먹이를 줍니다.
체험 먹이는 대개 당근이나 건빵인데, 사육사가 없다 보니 무제한으로 줄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과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파는 (먹이)양을 제한한다고 해서 한 동물이 하루 종일 먹는 먹이의 양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수많은 관람객들이 돈을 주고 먹이를 사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동물원 먹이 주기 체험은 지난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사전 계획서를 통해 승인받은 체험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먹이 양을 제한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 계획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동물복지 시민단체가 전국의 동물원 가운데 22곳을 조사했더니 모두 계획서와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의 한 동물원은 먹이를 줄 때 만지는 걸 금지한다고 했지만, 킨카주 만지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찾은 동물원에선 승인받지 않은 카피바라와 나무늘보 먹이 주기 체험까지 새로 열었습니다.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는 승인 없는 물범 만지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어 주면 돼요. (엄청 매끈매끈하죠. 손의 촉감도 아주 좋고요.)]
관람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인하려는 상술인데, 지자체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 만약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서(시민단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확인을 했고.]
[박해철/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처음에 승인받을 때만 교육 이행 계획서를 내고 그 뒤로는 사실상 방치된 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동물과 교감하는 것이 가치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배려하는 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