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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토킹 신고' 교제 여성 살해 40대,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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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교제 상대를 1년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언론공지를 통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 씨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항공권을 발권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까지 밀항 시도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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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안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B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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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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