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종합청사
기계식 주차장 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희성 판사는 오늘(26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A사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B사 이모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 5천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계식 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임에도 A 씨 업체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락 위험이 크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이후 강 씨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B사와의 계약 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원청 관계가 아니라 공동수급 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강 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외견상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B사는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