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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도입 어렵다"…2.5배 더 비싼 요금에 소비자만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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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유튜브 뮤직

영국과 미국에서는 최대 6명이 월 3만 5천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아 국내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가족요금제 미도입 이유로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 요금제에 대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며 "대체 상품 출시를 모색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파트너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국 가족요금제는 월 19.99파운드(약 3만 5천400원), 미국은 월 26.99달러(약 3만 5천700원)로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족요금제가 없어 개인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 1만 4천900원인 개인 요금제를 6명이 이용하면 월 8만 9천400원으로, 영국·미국 가족요금제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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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금제를 원하는 이용자를 노린 계정 공유 사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해외 가족요금제 가입을 미끼로 월 4천∼5천 원을 받은 뒤 서비스를 끊는 사기 피해는 작년 한 해 480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234건은 지난해 12월 한 달에 발생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기 피해가 잇따를 만큼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데 원인을 알면서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면서 이용자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글과 저작권 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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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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