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김수현 측 "故김새론 모친 등 검찰 송치…변호인·유튜버는 인지수사 끝에 넘겨져"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故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유족과 관련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이 고인의 모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김수현 씨와 당사가 고 김새론 씨의 유족 및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김세의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에는 고인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이 포함됐고,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부친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소속사에 따르면 당초 고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범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별도 인지수사가 이루어졌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허위·조작 자료(카카오톡 위·변조, AI 음성 조작)를 이용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유족 측 변호인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권영찬TV' 운영자 권영찬도 각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지석 변호사의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권영찬의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이다.

소속사는 "방대한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범행의 실체와 가담자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단계로,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광고
광고 영역

한편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