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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과자 뜯어 먹었다 낭패…일본 '즉시 면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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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일본 여행할 때 면세 규정이 좀 바뀔 수가 있다고요?

<기자>

이번 주 일요일 11월 1일부터 일본 시내의 면세 가게에서 세금까지 먼저 결제를 한 뒤에 출국할 때 세관 확인 뒤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요즘 엔화 정말 싸죠.

최근 100엔당 84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18년여 만에 가장 싼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9월 한 달에만 84만 명, 일본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1위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작년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이 9천906억 엔,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훌쩍 넘었는데, 그중 4분의 1이 쇼핑이었습니다.

그동안 드럭스토어에서 여권만 내밀면 그 자리에서 소비세 10%, 먹거리는 8%가 빠졌는데, 이 '즉시 면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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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면세로 사서 일본 안에서 되파는 걸 막으려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4년 전에는 외국인 9명이 33억 엔어치를 면세로 샀지만, 나중에 보니 물건은 안 들고 출국한 일도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기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자 같은 소모품과 옷 같은 일반 물건을 각각 5천 엔 이상 사야 했는데, 이제는 합쳐서 5천 엔만 넘으면 면세가 됩니다.

과자 3천 엔, 티셔츠 2천 엔어치를 사도 합쳐서 5천 엔이 되는 거죠.

소모품을 하루 50만 엔까지만 살 수 있던 상한도 사라집니다.

대신 한 개에 세전 100만 엔 이상인 물건은 일련번호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밀봉 포장도 없어지고, 소모품은 30일 안에 가지고 나가야 했는데, 모든 면세품이 90일로 통일됩니다.

<앵커>

또 면세 절차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요?

<기자>

공항에서 세관 확인 전에 짐을 부치거나 일본에서 과자 하나 뜯어서 먹어도 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하는 날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안 검색 전에 면세 소속 단말기의 여권을 찍으면 초록불이나 빨간 불이 뜨는데요.

빨간불이면 세관 직원에게 산 물건을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이미 짐으로 부쳤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는 영수증 단위로 하는데요.

같은 영수증 물건 가운데 하나라도 없거나 먹어버렸으면 그 영수증 전부가 환급에서 빠집니다.

이미 먹은 게 있다면 단말기 찍기 전에 세관 직원에게 먼저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 선물용 과자와 일본에서 먹을 간식은 따로 계산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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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이면 바로 통과지만, 빨간불이 뜨면 물건 검사가 필요해서 공항이 붐빌 거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현지에선 두세 시간 전에 가던 공항을 대여섯 시간 전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시간에 쫓겨 환급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 거라는 우려도 있고요.

면세 절차 때문에 비행기를 놓쳐도 항공사도, 세관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후쿠오카 등 7개 공항에서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입국 수속용 웹사이트 '비짓재팬웹'에 미리 등록해 두면 공항 지정 구역에서 휴대전화로 수속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면세 액수도 줄어드는 모양이네요.

<기자>

세금을 돌려줄 때 일부 가게에서는 별도 수수료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공항 세관 확인이 끝나면 물건을 산 가게나 가게가 맡긴 환급 업체가 카드나 계좌로 세금을 돌려주는데요.

일부 쇼핑몰은 이때 상품값의 1.5%를 수수료로 떼기도 했습니다.

세전 가격으로 10만 엔어치를 샀다면 1만 엔이 아니라 8천500엔 정도만 돌려받는 셈이죠.

계좌로 받으면 환급액의 4.25%를 떼고요.

수수료는 업체마다 달라서 사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돌려받는 데도 업체에 따라 카드는 1~2주, 계좌는 2주에서 4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게가 해외로 보내주는 경우가 아니면 산 물건은 직접 들고 나가야 하고요.

여기에 일본을 떠날 때 내는 출국세도 지난 7월부터 1천 엔에서 3천 엔으로 세 배가 됐습니다.

다만 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금처럼 바로 면세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 인천공항입니다.

일본에서 면세로 산 물건도 국내에 들어올 땐 면세 한도를 다시 따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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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넘었다면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세를 30% 깎아주지만, 숨겼다 걸리면 40%를 더 내야 합니다.

일본에서 돌려받은 세금, 인천에서 다시 내지 않으려면 살 때부터 한도를 따져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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