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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제지하는 시민 '쾅'…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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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경찰서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10분쯤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4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가던 A 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하자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해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어깨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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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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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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