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긴 이송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B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 처분 무효 확인(예비적 이송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서울의 B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받던 중 2024년쯤 소재 불명 되면서 수사가 중지됐습니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해 A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B 경찰서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며 이송을 요청했고, B 경찰서장은 수사를 재개한 뒤 사건을 넘겼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고, 이송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은 B 경찰서장의 상급 기관이 아니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두 기관이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송서가 누락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 경찰서장 측은 이송 처분이 경찰 내부 절차에 따른 수사 관할 조정일 뿐, A씨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송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은 맞지만, 이 사건 이송 자체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관할 경찰서가 달라질 경우 출석 어려움이나 교통상 불편 등 사실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조사 방식이나 조사자 등에 따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송 결정에 별도의 불복 절차도 없어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이송은 수사 지휘에 해당하지 않고, B 경찰서장이 이송 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 자체를 협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서류와 증거물 일부가 누락된 점도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수사 중지에 이의를 제기한 뒤 사건이 이송됐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이의신청권이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