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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앞두고 유사 경찰복·장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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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핼러윈 대비 인파안전관리 강화

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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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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