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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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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021년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각각 3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 중사의 사망 시점이 아닌 순직 결정이 통보된 2023년 2월부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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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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