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 넘게 다치게 한 최충락이 공소청으로 송치됐습니다. 최충락은 범행 직전 흉기를 가방에 넣고 보호관찰소까지 찾았지만 당시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형사들 손에 붙들려 걸어 나옵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복합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이 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최충락/흉기 난동 피의자 : (피해자 의식불명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의의 피해자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무좀 치료 부작용 문제로 병원 1곳과 갈등을 빚었는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최 씨가 '병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모든 재산이 압류될 거다,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각종 흉기를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고, 보호관찰소에서 담당 관찰관과 면담한 뒤 점심식사까지 함께 했습니다.
보호관찰소 내부에는 흉기를 감지하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복합상가를 범행장소로 택한 이유에 대해 최 씨는 휴학계를 내러 대학에 들르는 과정에서 가방 속 흉기가 노출됐다고 생각해 인근 상가로 급하게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상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에서 금속탐지기가 울렸다면 흉기가 사전에 회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편의상 금속탐지기를 끄고 근무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잦은 오작동과 소음으로 금속탐지기를 자주 꺼뒀다"며 "청사 보안 장비와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서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