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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막을 수 있었다…금속탐지기 왜 꺼져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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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최충락은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 관찰소를 찾았지만, 당시 금속 탐지기가 꺼져 있어,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형사들 손에 붙들려 걸어 나옵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복합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이 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최충락/흉기 난동 피의자 : (피해자 의식불명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의의 피해자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무좀 치료 부작용 문제로 병원 한 곳과 갈등을 빚었는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최 씨가 '병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모든 재산이 압류될 거다,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각종 흉기를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고, 보호 관찰소에서 담당 관찰관과 면담한 뒤 점심식사까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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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찰소 내부엔 흉기를 감지하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서 작동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복합 상가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에 대해, 최 씨는 휴학계를 내러 대학에 들르는 과정에서 가방 속 흉기가 노출됐다고 생각해 인근 상가로 급하게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상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보호 관찰소에서 금속 탐지기가 울렸다면 흉기가 사전에 회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편의상 금속 탐지기를 끄고 근무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잦은 오작동과 소음으로 금속 탐지기를 자주 꺼뒀다"며 "청사 보안 장비와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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