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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행정기관 '1호' 원하청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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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청이 용역업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교섭이 타결된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관세청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의 노조인 한마음인천공항노조가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4조 2교대제 개편, 시중노임단가의 용역 예정가격 및 노무비 산정 반영, 용역계약 기간 2년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대제 개편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관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뤄진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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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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