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 판결…"명태균 진술 못 믿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었습니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 씨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혹은 과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선 주변적 설명만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 자신의 기존 진술도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 씨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명태균은 최초 김영선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오세훈 관련 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는데,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오세훈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 진술했다"며 "그 무렵 공개적으로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가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측과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고, 오 시장이 당선된 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진술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1심도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도, 여론조사 공유 내역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고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석연찮아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무죄 선고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받은 벌금 1천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