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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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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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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