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낮,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직원 등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오늘 임명으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넘게 계속돼 온 '특별감찰관 공백 상태'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2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에는 '적합'과 '부적합' 의견이 각각 명시됐습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8일 열렸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미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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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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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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