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통위 제44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 분리를 추진하는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인 SK브로드밴드 84%, 신설법인인 SK호라이즌 16%입니다.
분할 후 SK텔레콤은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51% 보유할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법률, 기술, 경영·경제, 회계,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분할 이후에도 기존 방송사업의 공적 책무와 사업 수행 능력이 유지되는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날 일부 위원은 분할에 따른 방송사업의 재정 부담과 콘텐츠 투자 여력, 설비 이용 비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소액주주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계획안은 출석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방미통위는 또 방송법상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HQ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IHQ는 방미통위의 변경등록을 받지 않고 지난 6월 8일 아이쇼미디어를 분할해 등기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오는 12월 19일까지 방송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행정처분도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추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