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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정치생명' 걸린 오세훈 2심 오늘 선고…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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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3일) 오후에 생중계됩니다. 1심에서 받은 시장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도 잃고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1심 때와 달리 오늘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했다고 보고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김 씨가 뒤늦게 제출한 지난 2021년 3월 명 씨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 녹취에는 김 씨가 "내가 돕고 싶어서 한 거고 오 시장이 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오 시장도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명 씨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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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것이 사건의 실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2일) :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 주시죠.]

반면 특검은 "김 씨가 뒤늦게 오 시장에게 유리한 녹음만 골라낸 선별 증거"라고 반박하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 역시 "오 시장이 모른다고 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일화 전략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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