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 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제(20일) 방화를 저지르고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오전 11시 51분쯤 한양빌딩 4층에, 낮 12시 1분쯤 신명빌딩 3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A 씨는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면서 '살인을 의도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며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방화했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