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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들 입 모아 "죽이려 했다"…역삼 방화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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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세상에 알리려고, 겁을 주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피해자들은 남성이 출입구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양손이 묶인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연달아 불은 지른 7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는 겁니다.

[A 씨 :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여기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어제(21일) 2번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70대 A 씨가 취재진 앞에 서서 특허법인 2곳이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2곳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A 씨는 이번에는 시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SBS가 확보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특허법인 소속 B 부장을 찾다가 안내를 하던 직원에게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1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출입구 앞에 인화 물질을 쏟아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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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존자는 "불이 난 층 밖으로 정원 형태의 테라스가 있어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 있었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을 질러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6월 출소한 A 씨는 경찰 감시망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방화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올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 정보를 수집하는데, 특수협박으로 처벌을 받아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한길·한흥수·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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