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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학 논술시험에 AI안경 쓴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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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

연세대는 논술 시험 중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 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 씨가 적발됐습니다.

감독관은 시험 중 해당 학생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 본부에 알려 A 씨의 안경을 수거했고, A 씨도 자신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연세대는 A 씨의 2027학년도 논술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 모집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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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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