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 (자료화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절차가 오는 11월부터 기존 '매장 즉시 할인'에서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오늘(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면세품을 저렴하게 사들인 뒤 일본 국내에 재판매하는 불법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리펀드(Refund) 방식' 면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일본 내 6만 4천여 개의 면세 매장에서 우선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을 결제한 뒤,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 세관에서 물품 반출 확인을 거쳐 소비세 상당액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1952년 구매 시 면세제도를 도입한 지 약 70년 만의 근본적인 개편입니다.
환급은 출국 시 현금으로 받거나, 사전에 지정한 신용카드 매출 취소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개편으로 면세품 불법 유통 차단 효과가 기대되는 동시에, 상품 포장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의약품·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1인당 1일 50만 엔(약 420만 원)의 구매 한도가 철폐되고, 특수 투명 봉투 포장 의무도 사라집니다.
다만 관광 현장과 유통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환급 수수료 발생과 출국 절차의 번잡함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백화점과 고급 시계점 등의 고가품 매출이 단기적으로 10~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마케팅 업체 노바르카는 불법 되팔이 업자의 이탈만으로도 백화점 면세 매출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현장 할인으로 아낀 소비세 금액을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사용하는 연계 소비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4천268만 명(소비액 9조 5천억 엔)인 방일 관광객 수를 2030년 6천만 명(소비액 15조 엔)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새 제도가 관광 소비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