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형사 고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연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해당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열린 2027학년도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논술시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수험생은 시험 전 검사에서 일반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대학 측은 보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이 수험생이 안경을 만지며 주변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안경을 벗도록 지시했고, 확인 결과 스마트 안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세대는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받았고, 스마트 안경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형태지만, 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변을 렌즈에 표시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험생이 실제로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 요강에 따라 이 수험생을 이번 논술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정지할 계획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수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 중 착용할 경우에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1년간 정지됩니다.
다만 대학별 논술시험은 수능과 제재 방식이 다릅니다.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제한되더라도, 그 제재는 해당 대학에만 적용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인정보 문제로 대학 간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공유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각 대학의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