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세무사인 척 "양도소득세 절감해줄게"…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인천지법

세무사인 척하며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 외 조직원 1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금천구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21명으로부터 5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세무사인 척 "양도소득세를 20% 절감해 주겠다"고 속인 뒤 컨설팅 비용과 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일당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국세청이나 담당 세무서가 해당 서류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총책인 A 씨는 대화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조직원들을 교육했고, B 씨 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인 대가로 월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챙겼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들은 정상적인 세무법인 사무실인 것처럼 가짜 간판을 달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범행 특성상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책 A 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지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