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A 씨는 법원으로 향하면서도 겁을 주려고 했다거나,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낮,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나온 연쇄 방화범 70대 A 씨.
[A 씨 : 겁주려고 그랬지.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국가에서 이 나라에서 사기꾼들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A 씨는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특허 법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불을 질렀다며 범행 당일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 씨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범행 이후 이동 경로와 불안정한 주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범행 나흘 전에는 인화물질과 플라스틱 통 등을, 범행 전날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2차 피의자 조사에서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살상 의도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 불을 지르기 전 한 직원을 찾아다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