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며,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그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삽니다.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를 지녔습니다.
최근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탭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 때 금융위·금감원 모두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처럼 해외 상장 추진 때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질문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엔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